수능의 감 잡기(2020) 1강 분석(예제)_be at my own expense 자기 부담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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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9. 12. 20. 08:51
수능의 감 잡기(2020) 1강 분석(예제)_be at my own expense 자기 부담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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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글을 읽고 글의 목적을 알아봅시다.
Dear Mr. Spencer,
I (a) live in this apartment for ten years as of this coming April. I have enjoyed living here and hope to continue doing so. When I first moved into the Greenfield Apartments, I was told that the apartment had been recently painted. Since that time, I have never touched the walls or the ceiling. Looking around over the past month has made me realize how old and dull the paint has become. I would like to update the apartment with a new coat of paint. I understand that this would be at my own expense, and that I must get permission to (b) do so as per the lease agreement.
Please advise at your earliest convenience.
Sincerely,
Howard James
아파트 페인트칠하기
Spencer 씨께
저는 오는 4월이면 이 아파트에 10년 동안 살게 됩니다. 저는 이곳에서 즐겁게 살아왔으며 계속해서 그러기를 희망합니다. 제가 처음 Greenfield 아파트에 이사를 왔을 때, 최근에 아파트 도색 작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. 그때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벽이나 천장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. 지난 한 달 동안 둘러보면서 저는 페인트가 얼마나 오래되고 흐려졌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. 저는 새 페인트칠로 아파트를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. 저는 이 작업이 자비 부담이라는 것과 임대차 계약에 따라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형편이 되는 대로 빨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Howard James 드림